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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7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해 ‘1,000 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형식적인 조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10. 2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입금 확인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전력 및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