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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217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14,243,743원 및 그 중 9,862,035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6행의 “마쳤다”를 “마쳤다가 2016. 10. 26. 에스지건설 주식회사에게 2016.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문 5쪽 3, 4행의 인정근거에 “을마 제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의 “1) 청구원인의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09. 6. 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아래 <피고별 청구금액 표> ‘소유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구분건물’란 기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그 해당 기간의 점유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층의 면적 합계 가운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아래 <피고별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위 해당 기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달 아래 <피고별 청구금액 표> ‘월차임’란 기재 돈으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 고 구분건물 소유기간 청구금액(원) 월차임(원) C 302호 2014. 2. 19. ~ 2015. 12. 31. 9,862,035 446,819 D 102호 2009. 6. 20. ~ 2015. 12. 31. 19,340,336 274,976 E 202호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