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중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1029 | 소득 | 1999-04-30

[사건번호]

국심1998광1029 (1999.04.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 합의각서, 내용증명 및 청구외 ○○외 6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기간동안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남광주 세무서장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OO 소재 청구외 (주)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95사업연도(1.1~12.31)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1,071,931,045원을 상여처분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그 중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1995.11.18~12.31 기간인 44일(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인 129,219,08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동법인이 부도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을 과세자료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처분청은 그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1997.8.17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8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3 이의신청,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기간중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동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아니한 형식상의 대표자인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공증받은 청구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 합의각서, 청구외 OOO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주주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법인의 결재서류에 청구인이 내부결재한 사실이 없는 점등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1995.11.6 합의이후 1995.11.18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단독대표로 취임한 반면, 동 합의후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있는지와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달리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4.12.24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이하 중략…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1994.8.1 개정된 것) 4-4-26…32【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에 “영 제9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을 하는 때의 소득처분대상금액은 당기분 법인세와 당기분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통칙 4-4-14…32【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통칙 4-4-18…32【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 “영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기간중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기간중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건 관련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면 이하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1994.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대주주인 청구외 OOO 및 친동생인 청구외 OOO과 OOO의 주식액면가액이 803,700,000원으로 총발행주식 141,000주의 액면가액 1,410,000,000원 대비 57%인 반면 청구인의 지분은 없으나 법인결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건 관련 1995.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대리 OOO)과 청구외 OOO(대리 OOO)간에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1995.11.6)는 청구외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관리 및 직인, 인감증명발급, 통장개설 및 사용인감사용등과 공사수주업무 및 수주후 토목은 청구외 OOO이 책임지고 건축은 청구외 OOO이 책임지되 건설업에 필요한 일체업무와 관리 및 영위권한은 청구외 OOO이 행사하고, 1995.11.6까지의 청구외 법인 명의의 모든 어음은 청구외 OOO이 책임지고 동인이 소유하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총 141,000주중 50%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나, 위 주주합의서와 같이 각종 공사입찰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 또는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달리 없다.

(나) 한편, 청구외 법인(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합의각서(1995.12.20)에 따르면, 청구외 OOO이 운영한 청구외 법인의 안양사무실에서 근무한 모든 임직원의 체불임금 및 관리비등은 청구외 OOO이 책임지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의 주주인 청구외 OOO(27%), OOO(10%) 및 OOO(13%)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1995.12.22까지 전부 양도하되, 이는 청구외 OOO이 발행한 1995.12.4 당좌수표 25,000,000원, 12.6 14,300,000원, 12.7 13,640,000원 및 12.12 38,950,000원 등 합계 91,890,000원을 청구외 OOO이 결재하였기 때문에 동인에게 위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외 법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의 관리 및 공사대금수령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하되 공사비를 수령한 후 그 공사비로 청구외 OOO이 발행한 어음을 결재하기로 하며 청구외 OOO의 명의로 당좌개설된 도장은 청구외 OOO이 1995.12.20부터 보관하며 어음이 전부 결재된 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하고, 청구외 법인이 완전정상화되었을 경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투자한 금액 전부와 이에 대한 이자(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후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모든 운영권한을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임이 확인되나,

청구외 OOO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당좌수표 4매가 실제 발행되고 또 결재된 것인지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동 당좌수표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합의각서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들의 관리와 공사대금의 수령을 청구인이 하고 그 공사비로 어음을 결재하는등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실상의 관리책임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채권청구금액통보 내용증명(96543, 1996.1.13)은 청구외 OOO의 회사인 청구외 법인이 자금압박에 시달려 도산위기에 처한 동법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음결재대금을 대여하였으나, 1996.1.6 청구외 법인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동안 빌려준 자금을 청구하니 변제하기 바라며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내용이고, 그 채권목록에 1994.12.31 약속어음(공증) 103,000,000원, 1995.7.5 정산금액 26,064,040원, 1995.9.26부터 청구외 OOO의 어음 합계 207,601,353원, 1996.1.16부터 1996.3.4까지의 청구외 OOO의 미도래 약속어음 합계 203,700,000원, 기업진단료 1,200,000원 등 청구외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합계가 541,565,393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증명 이외에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상기 약속어음들을 실제 결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고, 그 약속어음들이 청구외 OOO이 개인자격으로 발행한 것인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1998.1.8)는 청구외 OOO과 1995.11.6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를 작성하여 동인 소유의 주식 50%를 양도받고 동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공증하였으나 약정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에게 돌아오는 어음을 결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청구외 OOO 소유의 나머지 주식 50%와 회사운영권을 양도하기로 1995.12.20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정이행을 종용하던중 1996.1.6 청구외 법인이 부도가 나서 주식양수나 경영권의 인수가 의미가 없어져 1996.1.13 내용증명으로 채권청구를 한 것인바, 1995.12.31 현재 청구외 법인 주식은 청구외 OOO이 100% 소유하였고 또한 실질적인 지배경영자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일 뿐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형식상의 대표자이고 1995.12.20 작성한 합의각서는 청구외 OOO, 청구외 OOO, OOO 및 OOO 전원이 참석하여 작성 및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OOO외 5인의 각각 인감증명첨부 사실확인서(1998.4.)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결재 및 업무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한 위 약속어음들의 대금을 결재한 실체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만약 청구외 OOO이 위 약속어음들을 결재하였다면 그 대가로 청구외 OOO 소유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와 회사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위 내용증명 이외에 달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위 합의각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공사현장관리와 대금수령 및 그 공사비로 어음을 결재하는등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실상의 관리책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외 5인의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결재 및 업무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 법인의 내부기안문, 대외문서, 공사대금의 결재관련 영수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이 건 관련 실체관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의 제시가 없는 이상 위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명의만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지 사실상 청구외 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 합의각서, 내용증명 및 청구외 OOO외 6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