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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8 2016가단105384

담장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 함안군 E(이하 ‘E’라 한다) C 대 1,65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1997. 10. 22. F에 있는 B아파트(1단지)와 G에 있는 B아파트(2단지)의 신축 과정에서 G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부지는 2001. 2. 20. 함안군에 증여(기부채납)되었다.

피고는 2001. 4.경 함안군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지에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2013. 1. 18.경 철거되었다. .

이 사건 부지는 위 각 아파트와 그 단지 내 상가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2005. 12. 21. 그 토지대장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0. 25. 이 사건 부지와 인접한 H 답 1,066㎡(그중 95㎡가 2012. 3. 7. I로, 201㎡가 2015. 6. 8. D로 분할되어 770㎡만 남게 되었다. 이하 분할 후 H 및 D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라.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부지와 D 답 201㎡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부지와 이 사건 토지 옆에는 J 및 K 각 수도용지 등(이하 ‘이 사건 수도용지’라고 한다)이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수도용지(폭 2.1~3m, 높이 제한 2.5m, 길이 약 300m)는 L(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창원시장은 이 사건 수도용지에 관하여 농기구를 제외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6. 9. 함안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2층)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함안군수는 2016. 9. 5. ‘부지 진출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진입도로) 확보 후 그 결과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7. 1. 2. 그 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