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9고단8672)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딩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867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09:4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관이 아님에도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F은행과 G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맞춰서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22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