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95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76.8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76.8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