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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2018 고합 277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항 죄, 2018 고합 278...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3.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05.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1. 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5. 3.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0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29. 16:38 경 부천시 C,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 가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은 후 들어가 거실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만 원, 400만 원 상당의 10 돈 순금 팔찌 1개, 14K 팔찌 2개, 14K 귀걸이, 반지, 14K 목걸이와, 안방에서 봉투 안에 있는 현금 38만 원,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2만 원,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 3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티셔츠,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18: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 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서랍 장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