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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 행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발가락 2개가 괴사되어 절단되고, 발을 절게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