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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060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5,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부터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인터넷 광고 대행업 등을 주로 하는 피고 회사에서 2016. 4. 30.까지 영업총괄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월 고정된 급여 외에 매월 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을 지급해왔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는 2016년 2월분 월 급여 2,500,000원 및 인센티브 2,803,893원, 3월분 월 급여 2,500,000원 및 인센티브 3,218,579원, 4월분 월 급여 2,500,000원 및 인센티브 3,033,708원으로, 월 급여와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 합계는 16,556,18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83,957.55원이 되고 이를 근속일수(1,656일)에 대입해 계산하면 퇴직금 총액은 25,038,380원이 된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은 산정하면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11,342,467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퇴직금 13,695,91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실적 향상을 위해 불규칙적으로 안을 내고 팀장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개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왔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