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B이 2018. 5.경 내가 담보로 맡겨둔 약 4억 원 상당의 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위 기계를 처분하였던 것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받았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허위의 형사고소를 이용한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의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