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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나13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위 각 부동산을 장모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한편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마쳐진 것으로 각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 B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피고 B을 대위하여, ㉠ 망인을 상속한 피고 F, G, H, I, J, 제1심공동피고 E를 상대로 상속지분인 각 1/6 지분에 관하여 무효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 피고 C을 상대로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 F, G, H, I, J, 제1심공동피고 E에 대한 청구(①항 및 ②㉠항)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②㉡항)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 B, F, G, H, I, J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공동피고 E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나. 환송전 항소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 B, F, G, H, I, J의 원고에 대한 항소와 관련하여서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피고들 전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