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5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일당 6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게임용 카드를 충전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인근 지하철역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자동차에 태워 게임장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9.경부터 2013. 12. 23.까지 위 사행성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용 카드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게임용 카드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관련 전력이 있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