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21: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C(여, 16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23:00경 당진시 D 앞 주차장에서 위 C을 만나 주차장에 주차해 둔 E 차량 안에서 위 C과 1회 성교한 다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2019. 6. 10. 01:06경 F를 통해 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