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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1 2019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21: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C(여, 16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23:00경 당진시 D 앞 주차장에서 위 C을 만나 주차장에 주차해 둔 E 차량 안에서 위 C과 1회 성교한 다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2019. 6. 10. 01:06경 F를 통해 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