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가) D로부터 돈을 빌린 2005년 무렵 피고인이 실질적 1인 주주로서 운영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부동산 및 기계가구 등에 대한 감정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하였는바,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절도, 사기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연속범 내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2005. 5. 18.부터 2006. 3.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은 그 범행장소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시간적 계속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시 제1의 죄를 포괄일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G에게 H에 대한 채무 4,500만 원을 대위변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G 스스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2004. 8. 27.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05. 2. 23.부터 2005. 3. 29.까지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