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칼로 쑤셔서 창자를 꺼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의 요청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2,552,500원 상당의 음식과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58세)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도우미 불법영업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의 지급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1: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 20:00경 위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은 2014. 6. 하순 19: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