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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326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과 기존에 있던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5. 6.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선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당시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로 인하여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이사갈 집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받은 9,800만 원 중 5,000만 원(수표번호 : D ~ E)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어머니 C이 체결한 다세태주택 신축공사계약의 사실상 주체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계약금에서 5,000만 원을 차감하고 잔금시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설령 피고가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대여한 주체는 주식회사 아이유건설이지 원고가 아니다.

원고가 C을 상대로 원고가 작성한 공사대금정산서에 피고가 받은 5,000만 원을 포함시켜 놓고 이제와서 피고에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고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5. 5.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