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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24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9. 24. 14:4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영락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어떻게 하는거냐.”며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팔로 등을 찍어 눌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볼)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자신의 E 카스타 차량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문의 수리비용 약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