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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천안시 서 북구 E 다가구주택 소유자 F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사채 및 도박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고자 위 F 명의로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위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세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 106호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 202호’, 보증 금란에 ‘ 사천 삼백만 원 정’, 임대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위 H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월세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위와 같은 D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차(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 202호’, 보증 금란에 ‘ 오백만 원 정’, 차 임란에 ‘ 삼십팔만 원 정’, 임차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 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