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9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993,269원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12078, 2009하면12078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주문 기재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