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나13014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2. 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조합 가입 신청서의 제 3조는 ‘ 조합원 자격 부적격( 상실), 조합원 탈퇴( 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 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 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 한 환불시기는 조합 규약 및 신탁 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2015. 2. 9.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피고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87,157,000 원 및 업무추진 비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7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운영비 : 조합 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2. 토지 매입 비 : 사업부지대상 토지 구입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3. 건축비 : 건축을 위한 직 ㆍ 간접 공사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4. 부담금( 조합비) : 조합 운영비, 토지 매입 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