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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5 2013고단1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1:1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대성여상 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동구 소제동 쪽에서 같은 구 성남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30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