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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66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8: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만 해, 너 이건 범죄야”라고 하면서 몸을 비트는 등으로 거세게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로 수회 비비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