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본인 소유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여성이 전화를 받는 경우 남녀 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려주어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15:49 경 대구 달성군 D 건물,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미용실을 검색하여 알아낸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남녀 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32초 동안, 2017. 3. 7. 18:2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초 동안 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11:3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회사 직원들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알게 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39 세, 여)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남녀 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8초 동안, 2017. 2. 4. 23:0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초 동안, 2017. 2. 9. 13: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초 동안 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2:3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 검침 메모지에 기록된 피해자 G( 여, 51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남녀 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2분 16초 동안, 같은 날 13:5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초 동안 각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