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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가합101605

집행판결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 SUPERIOR COURT OF THE...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왔고, 2011. 5. 23.경 미화 316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선급금 미화 1,483,067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2. 1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FOR THE COUNTY OF LOS ANGELES - CENTRAL DISTRICT, 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BC 572972). 라.

피고는 2015. 6. 30.경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국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미국법원은 2016. 9. 13.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15,476.32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행판결의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확정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