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55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0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2의 가항 중 ‘적색신호’를 ‘황색신호’로, ‘황색신호’를 ‘적색신호’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