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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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3.부터 2013. 6. 13.까지 총 30구좌, 계금 50,000,000원, 계불입금 월 2,085,000원인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순번계의 5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3. 40,800,000원, 2011. 5. 16. 7,100,000원, 합계 47,900,000원을,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계금을 수령할 순번이 되자, 피고가 납입하지 아니한 1개월 분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후 계금 47,900,000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25회차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한 이후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회분의 계불입금 8,340,000원(= 2,085,000원 × 4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7회차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계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C의 계좌는 피고가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1. 5. 13. 원고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회차 계불입금을 제외한 4회차 분의 계불입금 8,34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