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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8 2017가단1093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승강기 제작, 설치,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이 승강기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하남시 소재 주차빌딩 납품건 품목 : 하남시 카리프트 5TON 8F/8STOP 일방로프식 하님시 카리프트 3TON 7F/7STOP 일방로프식 납품일자 : 2016. 2. 5. 남품금액 : 124,850,000원 수원시 소재 C회사 납품건 품목 : 수원 동광 화물용 3TON 4F/4STOP 일방 2,3,4호 수원 동광 화물용 3TON 5F/6STOP 관통 로프식 납품일자 : 2016. 4. 30. 납품금액 126,280,000원

다. 원고는 위 승강기 납품대금 합계 251,130,000원(=124,850,000원 126,280,000원) 중 1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81,1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승강기 잔대금 8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25.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승강기 납품지연 및 불량자재 입고로 인하여 승강기 설치비로 63,300,000원(= 하남 현장 31,000,000원 수원 현장 32,300,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밖에 거래처 중단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1 내지 8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