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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단611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4. 29. 02:5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과 피해자 F(22 세) 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CD, CCTV 일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철재 의자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