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8가단1179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강○○
2018. 11. 27.
2019. 01. 16.
1. 이○○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이○○은 의료법인 지원의료재단에게, 2015. 6. 25. ○○시 ○○동 344 토지 위 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2015. 10. 19. 같은 토지 위 건물 제102호, 202호, 302호(이하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출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나. 이○○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2.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571,597,780원을 2017.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총 698,492,26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은 2016. 11. 14.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2015. 6. 25. 및 2015. 10. 19. 의료법인 지원의료 재단에게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을 출연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
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 가 2017. 1. 2. 이○○에게 양도소득세 합게 571,597,78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정순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이○○이 2016. 11. 14.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