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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8가단51400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6. 12. 16.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5. C과 소외 E를 상대로 이 사건 수리비 중 미지급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단2845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8. 10.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C과 E가 항소하여 선행소송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8나62668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수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 중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수리비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리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리비와 관련하여 2016. 12. 19.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자 피고, 공급가액 7,000만 원, 세액 7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다시 피고가 2017. 1. 7.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자 피고, 공급가액 3,000만 원, 세액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1. 25. 원고에게 3,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