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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78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26. 15:40경 부천시 B빌딩 1층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앞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가 귀가할 것을 권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 씨발놈, 너네 들이 민주화운동을 해봤냐, 개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들아”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위 F를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고, 발로 왼쪽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F의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