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15 2017가합10604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익산시 B 외 90필지 지상에 신축될 ‘A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원고들 중 일부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가칭 ‘A주택조합’이었으나, 이후 피고가 2013. 9. 17.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가칭 ‘A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설립인가 전의 가칭 ‘A주택조합’과 설립인가 후의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3. 9. 17. 익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비법인사단이다.

나.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A주택조합 가입확약서 - 원고 C, D, E,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가입확약서 다만, 원고 J, K, L, M, N, O, P, Q, R, S의 경우 가입확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C, D, E, F, G, H, I의 가입확약서에 따른 조합원계약금 등 합계가 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다른 대다수의 원고들의 가입확약서에 따른 조합원계약금 등 합계는 3,800만 원 또는 3,900만 원이고, 달리 위 원고들이 3,800만 원 또는 3,900만 원보다 더 많은 계약금 등을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일응 위 원고들도 대다수의 원고들이 체결한 가입확약서에 따른 내용과 동일한 가입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본다.

구 분 1차(최초 계약시) 2차 (1차 납부 후 1개월 이내) 3차 (2차납부 후 1개월 이내) 조합원 계약금 조합PM용역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