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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6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5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1층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E 지상 건물 1층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이 없으므로 위 건물 내 방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방실을 사용하게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 1층의 방 1칸을 임차보증금 12,000,000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 2017. 10.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고,

나. 2017. 11. 9.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계좌이체 받고,

다. 2017. 11. 15.경 1차 잔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계좌로 계좌이체 받고,

라. 2017. 11. 24.경 2차 잔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위 계좌로 계좌이체 받고, 마 2017. 12. 2.경 3차 잔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위 계좌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제1항 기재 건물 1층 방 1칸을 임대한 후, F가 전입신고에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2017. 12. 19.경 위 건물 내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E(1F) 방 1개(중간방)’, 보증금 ‘12,000,000원’, 계약기간 ‘2년’ 등의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I호, J, K’이라고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L’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