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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5나9945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각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 2010. 5. 11. L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L사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S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S 내비게이션 개발과정 을 제52, 53, 58, 177, 179, 182에서 198, 198, 200에서 208, 210에서 214, 217, 225에서 2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회로의 기초 설계, 목업(Mock-up) 제품 실물 크기의 모형 제작, 시제품(Working Sample), 엔지니어링 표본(Engineering Sample), 초도 양산 제품(Pilot Product) 양산 제품(Mass Production) 이전에 생산하는 제품 등의 제작을 마치고 이에 대한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피고 회사 및 L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S 내비게이션의 양산을 시작하였다.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정> * 배경 (A) L사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포함, 그뿐 아니라 L사의 기술 및 제품계획에 대하여 특정한 기밀정보(이 협약서에 나타난 대로)와 독점적 노하우, 거래기밀, 데이터, 디자인, 공식재료, 기술, 금융, 사업과 기타 상업적 정보(서면, 구두 혹은 전자기적 기타 형태)의 소유자이다.

(B) CV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관해 특정한 기밀정보(certain Confidential Information)와 독점적 노하우, 거래기밀, 데이터, 디자인, 공식, 재료, 기술, 금융, 사업과 기타 상업적 정보(서면, 구두 혹은 전자기적 기타 형태)의 소유자이다.

(C) 상기 모든 기밀정보는 양사에 의해 비밀로 존중되고 기밀유지되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된다.

(D)각 회사는 상호 공개하지 않고 특정한 기밀정보를 오직 여기서 나타나는 조건과 약관에 의하여 교환하며 (이 협약서에 나타난 대로)사용되고 기타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