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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적정하고,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