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38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2013. 5. 3.까지 B초등학교로부터 73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C에서, 3층 건물에 객실 15개 및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