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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103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3.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7:15경 사이 시흥시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과 피해자 I 소유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시흥시 J 에 있는 ‘K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L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 00: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시흥시 M에 있는 "N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O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9. 23:0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