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8.자 음주운전행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9. 9.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9. 7.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3:0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새천년대로 707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