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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1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무의식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당시 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왼쪽 허벅지를 더듬고 있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을 펴서 자신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더니 감고 있던 눈을 뜨면서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지고 난 후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 옆에 앉은 아저씨 이상해, 나 눈 좀 붙이고 눈떴더니 허벅지 만져’ 라는 E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