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정31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경 거래 상대방인 B에게 문자 메시지로 ‘C 공인 중개사 대표 A’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공인 중개사인 것처럼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광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