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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5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3. 22:50경 대구 동구 신천동 푸른우방타운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일명 푸른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