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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01. 13: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