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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21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9. 13.경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C과 사이에, C이 매수할 중고자동차의 구매자금을 원고가 투자하면 C이 투자금 등으로 이를 매수하여 다시 타에 매도한 다음에 원고에게 그에 따라 발생한 이득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반환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친구 사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의 돈과 함께 C에게 투자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2. 23. C을 통하여 3,6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BMW 5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에 자신의 돈 2,620만 원을 더한 3,62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다만 송금된 계좌는 C이 사용하는 소외 D의 계좌이다). C은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25. 150만 원을, 2018. 2. 22.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C은 2018. 1. 2. 원고에게 2,08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2. 23. C에게 송금한 돈 중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2,62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기 한 달 후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 1. 25. 150만 원을 변제기 2018. 1.말경으로 정하여, 2018. 2. 22. 1,500만 원을 변제기 2018. 6.경으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