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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6.1.1.(767),64]

판시사항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경정케 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사건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고도 시흥군수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흑연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시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위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적격이없는 시흥군수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5.1.14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위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를 밝혀보고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55.4.15. 선고 4286행상32 판결 ; 같은날. 선고 4287행상62 판결 1979.7.24. 선고 78누405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