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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오전 불상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대명 비발디 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 경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양 양 방향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