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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7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 피고인과 함께 통신사 대리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주유소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2 면 제 10 행 및 제 3 면 제 3 행의 ‘G’ 은 ‘J’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