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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6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에게 술값 2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화가나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렇게 장사를 해 먹고 살줄 아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