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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314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6. 9.자 2016차374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 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6. 10. 원고(2015. 12. 21. 상호 변경 전의 주식회사 B)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및 부대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을 대금 187,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0.~2015. 9. 30.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9. 25. 65,000,000원, 2016. 2. 5. 6,500,000원 합계 7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3748 이 사건 하도급 공사잔대금 채권 115,500,000원 = 187,000,000원 - 71,500,000원 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9. 같은 법원으로부터 115, 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2호증(정산합의서)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갑 제5, 11호증의 각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