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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0 2018고합2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파이프(알루미늄 낚시대)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산시 B아파트의 경비 반장이고 피해자 C(69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조를 이루어 격일로 24시간씩 위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원으로 먼저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힘든 일을 미루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19:55경 위 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순찰 시간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초소 밖으로 나가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초소 안에 있던 알루미늄 낚싯대(길이 77cm, 직경 3cm)를 들고 초소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약 20회에 걸쳐 위 낚싯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음을 하며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팔 부분을 수회 찔렀으나 이를 목격한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