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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60693

계약금반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선택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상담소에서 중개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주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들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베트남 국가 여성과 국제결혼함을 의뢰하며, D와 다음과 같이 계약함 일금 : 1,65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 150만 원을 지급하며 중도금 : 900만 원은 출국 10일 전 잔금 : 600만 원은 (신랑 한국 입국 3일 안) 완불하기로 약정함. 11월 20일 약정함'11월 20일 약정함'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개인 사용 금액(지참금) 및 부가세는 별도임

1. 신부 기숙사비

2. 신부(4개월) - 6개월 교육비

3. 신부 용돈

4. 신랑(2차 방문) 개인 비용

다. 원고는 2016. 10. 1.경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맞선 장소에서 피고 C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E(E, 이하 ‘E’라고만 한다)과 맞선을 보고 그 무렵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요청하면서 피고 C을 사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위반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C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면서 베트남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정301, 339(병합), 2018고정31(병합), 39(병합)}.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9. 21. 1,451,000원, 2016. 9. 28. 700만 원, 2016. 10. 5....